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2:00

부동산 사기 사건서 남편 1억·아내 4.7억 투자
합산액 5억 넘어 특경법 적용…"포괄일죄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양평군에서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11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평군 옥천면 임야 일부를 매수해 분양한 뒤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미분양 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부부인 B씨로부터 1억원, C씨로부터 4억7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억7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토지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 토지 공사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총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B씨 부부와 관련해 "경제적 공동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며 편취금액을 포괄해 일죄로 봤다.

이에 따라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업가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는 부부로서 협력해 유지·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와 C씨가 부부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로 운영된다"며 "각 이득액은 5억원에 미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B씨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B씨의 주도하에 피고인과 토지 투자 내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총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해자들은 함께 상의해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고 B씨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C씨도 이에 동의해 공동으로 투자 결정에 이른 것"이라며 "각각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했으나 C씨의 송금은 B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B씨 부부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