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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규제'…적격대출도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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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분부터 DSR 규제
적격대출도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 고정금리로 출시 지원
'PF 정상화펀드'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 실시, 25조 보증 투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시장을 연착륙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기관 부동산 PF 익스포져·손실흡수 능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가동 ▲'PF 정상화펀드' 2조2000억원 조성 ▲'PF 사업자보증 지원' 25조원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을 실시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전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농‧수‧신협, 산림조합)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증권사·부동산신탁사)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부동산신탁사)한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한다.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가계부채 관리…과도한 대출증가 금융사 밀착 관리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은행권 주담대는 내달 26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는 오는 6월(잠정)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전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만기연장/자행대환) 종료(~3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적용 등) 등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발행측면에선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 예대율 등을 개선하고, 투자측면에선 투자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등을 실시한다.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하고, 주신보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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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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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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