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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외국인 인력 20만명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7:31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 대상 실태조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본 조사는 2008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창구로서 보다 많은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응답대상자를 1200개사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 취업기피가 극심해진 상황 속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 희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결국 올해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도입(16만5000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5.5%) 및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장기 근속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및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생산성 수준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65.9%, '한국어 능력' 48.0%, '육체적 조건(신장, 체중 등)'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시 고려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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