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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퓨처엠,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1:11

대표이사 지분 23%로 제한·임원인사 개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협력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1월 포스코퓨처엠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양극재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이며 포스코퓨처엠은 해당 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10년경부터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 임기, 연봉, 협력사의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및 지분 구성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분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주도적으로 변경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임원의 지분율은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를 선정해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가 과거 전임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등 임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19개 협력사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퓨처엠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협력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사적 이득을 취득하고 협력사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자 포스코퓨처엠 측은 "협력사들은 외주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고용불안 및 고통분담의 방안으로 설립돼 일반적인 업무위탁과는 달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며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임원 인사와 지분구조 변경은 협력사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영사항에 관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부당한 경영간섭 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협력사들의 임원 임기,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영관리 기준을 정해 운용하면서 협력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원고는 협력사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원고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면서 협력사들의 경영에 개입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력사들은 원고가 수행하던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는 전략의 실행 결과로 설립돼 상당기간 원고와 전속 거래를 하고 있어 다른 대체 거래처를 찾기 쉽지 않은 점, 원고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이 사건 협력사들과 경제적 격차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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