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직 신설·직무위임 계약금액 상향조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육청은 29일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무관(사업 계획 수행을 위해 계약 체결하는 공무원)의 업무 직무위임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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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이로써 도 교육청 재무관의 수의계약 금액을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올렸다.
또 각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 1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직속기관 분원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은 해당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신설했다.
관인 등록 등 후속조치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출납원의 인계·인수기한을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신창수 도 교육청 경리팀장은 "이번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신설과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금액 상향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