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태영건설 신청에 따라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28일자로 소집 통지하고, 2024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2024년 1월 3일 개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다수의 다양한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태영건설은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연대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12월26일 공포)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