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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대법 판단…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06:00

공무원·공공기관 청탁 대가로 뇌물
1심 4년 6개월→2심 4년 2개월 감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보다 감형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이 팰리스 호텔에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여의도 국회 앞 카페에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경위 및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원심보다 인정되는 수수금액이 줄어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이 전 부총장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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