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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 세웠더니 파업 확 줄었다…文정부 대비 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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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1월 근로손실일수 56만 357일 그쳐
연도별 노사분규 지속일수 9일…2015년 이후 최저
"대다수 사업장서 대화·타협으로 임단협 교섭 타결"
이정식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노사관계 선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60% 가까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역대 정부 평균(152만2545일)의 36.8%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약 57.4% 감소했다. 

역대 정부의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234만9070일 ▲이명박 정부 122만5395일 ▲박근혜 정부 119만9684일 ▲문재인 정부 131만6029일 등이다. 

연도별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9일로 2015년 이후 가장 짧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9.9일 ▲2017년 28.6일 ▲2019년 21.1일 ▲2021년 22.6일을 기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년간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일관되고 확고한 노사법치를 추진했다. 

우선 노사의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웠다. 고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토대로 건설 현장의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히 단속했다.

특히 정부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신고·감독을 강화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 잡았다.

302억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유통업체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시정했다. 이를 통해 십수 년 이상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유지해 온 완성차 제조업체의 단체협약 등도 모두 시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지난 10월 1일부터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가 만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총연합단체를 포함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2014년 이후 9년만에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법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고용부는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산업현장 내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단단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며 "새해에는 일관된 법치의 추진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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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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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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