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가능 여부 묻자 "법대로 처분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이지 독임제가 아니지 않냐"며 "방통위원장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2인 체제로 심의나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2인 체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추천이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이 완성되지 않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김 후보자는 "바람직함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그때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달 방통위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뒤, 후임 이사를 선임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2명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는 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이 지연되거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2인 체제로 파행운영돼 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방통위원은 1명이다. 김홍일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앞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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