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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을수록 더 지원…'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500가구 모집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1:15

중위소득 85% 부족분 절반 4월부터 1년간
소득 없는 1인 가구에 최대 월 94만7000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6일 미래복지모델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새롭게 모집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2024년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023년 12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7000원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심소득 1, 2단계 시범사업이 6개월 주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하는데 반해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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