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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줄어든다는데…간호인력 확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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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발표
15조 투입해 간호인력 대폭 확충…처우도 개선
의료계 "간호조무사 늘려도 간병 업무 안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최소 15조원 재정을 투입하는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외된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개선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중증환자 기피현상 다소 완화…제외된 요양보호사 기준 놓고 이견

의료계는 입원료 체감제 개선으로 중증 완화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활병원 입원 인정 기준이 달라 혼선을 줬던 입원료 체감제를 심평원에 맞춰 개선했다.

입원료 체감제는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입원료를 삭감하는 제도다. 중증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이익에 손해인 구조다. 입원 인정기간이 짧다보니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입원료 체감제는 심평원의 기준에 맞춰 뇌·척수 질환은 180일, 고관절 환자는 30일, 하지절단은 60일로 정했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재활이 더 필요한 환자가 요양기관으로 보내져 기능 회복이 떨어지는 상황과 입원 기간이 오래 걸려 기피됐던 중증 환자 기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방향성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 한 명이 맡은 환자는 최소 7명~10명이었으나 앞으로 간호사 1명은 환자 5~7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는 기존 1인당 환자 30~40명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12~20명을 맡는다.

통합 서비스 제도 발전협의체 위원장이었던 노홍인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향과 수준도 적절하다"며 "다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치 비율이 있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배치 개선으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낮아지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부와 의료계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요양보호사 1명은 환자 10명을 맡는다. 요양보호사 1명이 병상 3개를 담당해 환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이구영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간병"이라며 "제일 부족한 인력은 요양보호사"라고 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늘었어야 했는데 안 늘었다"며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 연구원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리면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을 하고 요양보호사가 지원하는 방향이라도 이미 간호사는 투약, 간호조무사는 혈압 확인, 요양보호사는 세수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병 업무를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고 간병 수요를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간병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간병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세수 수발을 들어주는 간병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보니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신하는 관행이 박혔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방향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는 간호의 역할도 크지만 간병 업무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이엠 재활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 3년간 추가 필요 간호사 2430명…전문가 "임상 간호사 이탈 막아야"

이번 인력 배치 기준 개선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는 2430명이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4806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신규 배출 간호사 대비 3.0%, 신규 배출 간호조무사 대비 5.4%에 불과해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의 전체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학과 신입생은 연 2만 5000명이다. 졸업생은 2만 4000명이다. 매년 2만 4000명의 간호사가 배출된다. 문제는 업무 강도로 인한 이탈이나 이직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임상 감호사 이탈을 막기 위해 임상 간호사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병원의 입장에선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해 쓰려고 할 것"이라며 "충분한 간호 인력이 투입되는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켜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수를 늘려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 정부의 방향도 옳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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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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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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