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한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품법 개정 전·후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양식=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