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절차 대행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 100% 확대
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비용 등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전액 지원 받도록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유병태 HUG 사장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 의 후속조치로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