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감형 비판에…"뇌물성 없어지는 건 아냐"
"대법 판결 존중, 양형 문제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감형한 판결에 대해 "당시 최선을 다해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피해자라고 답했다가, 결국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지금도 그때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2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당시 24만3000명이 참여해 후보자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뒤집혔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에 가서 제 의견과 다르게 판단됐지만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판단이 바뀐 상황이 초래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재판부가 당시 최선의 합리성을 가지고 증거를 조사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력과 삼성이라는 재벌 기업의 유착관계는 거의 동일했다"며 "기업인이 뇌물 요구에 거절을 못했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기업을 피해자로, 온정주의적으로만 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양형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며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지만 20만명 국민들께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회장은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해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제 결론과 다르게 판단한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보충질의 과정에서 '본인 판단이 여전히 맞고 이 회장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유지하신다는 것인가'라며 재차 입장을 확인하자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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