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일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과세형평성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입주류에 비해 과세부담이 높았던 국내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공주지역의 전통주 브랜드인 '무령화원' 시음회 준비 모습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게 된다.
현행 제조장 판매가격에 세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조장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과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제조장판매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하면서 과세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되며 국세청도 올해 안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