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대대적 조직 개편, '민생금융범죄·가상자산' 대응 구축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3:40

연말 조직개편 단행
금융안정지원국·가상자산전담조직 신설
중소금융 및 보험부분 조직개편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자산부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민생과 상생, 안정 등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상생)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검사체계 재정비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금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하고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한다.

[사진=금감원]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한다.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져 있는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 구축한다.

또한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하고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한다.

[사진=금감원]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는 회사 이익추구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한다.

◆가상자산 전담조직 및 금융안전국 신설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한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 도모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사진=금감원]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사고,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의 건전한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도 정비한다.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하고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도 새롭게 구성한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한다.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통한 위기대응역량 강화

잠재 리스크 및 위법행위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 위기대응역량 강화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 도모한다.

아울러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금감위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재정비를 완료했다"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