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변호인단이 참사 책임자와 관련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지난 9개월간 진행된 이태원 참사 1심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민변 소속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4 allpass@newspim.com |
양성우 변호사는 "피고인들 상당수가 제기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부분 이번 참사 같은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들이 핼러윈 데이에 다중 인파가 운집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사전 인식 여부' 및 '미흡한 대응조치'를 주요 쟁점으로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 책임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실체적 원인을 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명백하게 규명됐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4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재판이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 전 서장이 재판 과정에서 (참사 당시) 많은 무전이 섞여나와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감정기일 확인 결과 오후 9시부턴 자서망(무전기) 하나만 나왔다"며 "김 서울청장은 인파 관리 계획이 필요하단 취지의 보고를 네 차례 이상 받고도 이후에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권한 있는자의 의무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 합동간담회화 경찰과 구청 등이 모여 대책회의도 이뤄졌다"며 "실제 참사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예견하진 못했더라도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했더라면 인파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자신이 참사에 대비하는게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했지만 재난안전법상 구청장에게는 대피명령권, 위험구역설정 후 출입제한 및 퇴거지시 대피권, 강제대피조치권이 있다"며 "검찰은 주최자가 없는 운집의 경우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의무가 가증된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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