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금융기관 12곳, 비정규직 차별 62건 적발…상여금 깎고 수당 떼먹기 '꼼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금융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 및 간담회
금융기관 12곳, 상여금·수당 등 25.6억 미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금융업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간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적게 주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별을 일삼았다. 임신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 고용부 주요 금융기관 14곳 기획감독…법 위반 총 62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보험사 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23 jsh@newspim.com

주요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 20만원)·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례로 A은행의 경우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월 20만원), 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했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례로 B은행의 경우 은행이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의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일례로 C은행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했다. D 증권사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은 부여했다.  

◆ 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지시…불이행시 1억 이하 과태료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밝혀진 노동관계법 세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고용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또는 지방관서에 진정 및 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조정·중재 또는 판정에 나선다.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판단 시 '차별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노동위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승복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관서는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