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장씨는 2019년 3~12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를 이른바 '사촌 형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장씨가 이들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을 가르쳐줬으며, 약 9개월간 함께 23채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을 서로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2명의 피해자로부터 8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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