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39) 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한 후 그 차액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은 약 2년간 563채의 주택을 매수했으며,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 피해자 73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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