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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판결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20: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20:15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몬테네그로에서 여권을 위조해 출국하려다 체포된 권도형(32) 태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대표는 폭락한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블룸버그]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사유를 언급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발견됐다.

권 대표 등은 "위조 여권인 줄 몰랐고 여권을 구해준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에 속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6월 19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여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건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권 대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규모의 투자 피해를 낳은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권 대표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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