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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일본 간사이연합-영국 맨체스터연합...행정체계 단일화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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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사이연합-영국 맨체스터연합…수도권 대항 대도시권
우리나라도 부·울·경, 대구·경북 등 지방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턱없이 오는 집값에 우리나라 수위(首位)도시 서울이 정체성을 보이자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서울의 역량을 강화하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환경오염, 집값 폭등, 지방 노동력 부족 등의 부작용으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일본 간사이 광역 연합과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GMCA)를 예로 들 수 있다. 자칫 수도권으로 밀집될 수 있는 인구와 기술력등을 분담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며 지역 경쟁력을 키워내는 것이 지방 메가시티의 유형이다.

도시공학적으로 메가시티란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가 주변 위성도시를 흡수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수위도시의 1극화를 부추킬 수 있어서다. 이를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가 몸집을 키우는 지방 메가시티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편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논의되는 메가서울로 재점화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광주·전남 등 지방의 메가시티 추진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日 간사이광역연합, 지방 연합회 업무 확대 추진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2010년 12월 오사카부(府)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関西)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성됐다. 도쿄부와 오사부 2개 부(府)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 도쿠시마현의 5현(縣)이 결집했다. 이후 오사카시와 사카이시가 2012년 합류했다. 

이렇게 8개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이상 4개시를 묶어 결성된 간사이 연합은 2010년 기준 인구 2088만명, 지역총생산은 80조7340억엔(한화 약 705조2500억원)으로 일본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도쿄 1극화가 진행되던 일본에서 2~3위권 도시들이 수도인 도쿄(東京)에 견줄 만한 새로운 대도시권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유하며 결성된 것이다. 

일본 법률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 연합의 특징은 각 지자체가 정체성을 유지한 채 가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쿄도(都)와 달리 단일화된 지방행정체제를 갖추지는 못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의결기관인 광역연합의회와 행정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소속 지자체장의 협의체 성격을 갖는다. 행정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는 독자적인 공권력과 예산이 없는 만큼 소속 지자체의 상위 행정기관의 형태는 아니다.

우선 재난과 의료, 산업, 환경 문제 등에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됐다. 광역 과제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공동 대응, 닥터헬기 운항, 간사이권 관광루트 개발과 같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신속하게 협력하고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는 감염증 방지 대책, 긴급선언 등을 간사이광역연합 명의로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역연합위원회는 ▲광역방재 ▲광역관광문화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광역직원 연수의 7개 사무국을 두고 광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의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2035만2000명으로 결성 당시보다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도쿄 메가시티의 영향력이 커져나가는 가운데 인구 감소를 선방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은 향후 연합회의 사무를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속 지자체 협의체라는 느슨한 체계의 연합회로선 도쿄에 대항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해 광역철도와 같은 원활한 연합 업무 처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연합에서 메가시티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더 쌓아가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간사이광역연합은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0년 결성했으며 간사이지역 지자체가 합류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결성됐다"며 "약 8년간의 연구과정과 논의를 토대로 광역연합의 역할과 조직구성 등에 대한 지역간 합의를 도출해낸 만큼 우리나라 지역연합도 이같은 합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英 GMCA, 독립된 지방정부 역할 수행...주택부터 경제유치까지 '원팀'으로 움직여

영국 맨체스터 전경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11년 4월 출범한 영국의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는 맨체스터, 솔퍼드, 볼턴, 베리, 올덤, 로치데일, 스톡포트, 테임사이드, 트래퍼드, 위건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한 법적 기구다. 전체 주민은 약 280만명이다. 이 중 맨체스터에 19.5%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는 정부백서에서 국가경제가 지역간 불균형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인식하고 지역 및산업 섹터간에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번영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전략으로는 성장의 핵심동인이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부문들에 있어 재정 및 행정 권한의 이양과 지역차원의 정책결정 및 수립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영국 정부는지자체 연합기구 설립 및 직선시장 선출을 장려했다. 광역 경제성장, 교통, 고용 주택 등 기존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 범위를 그때까지 중앙정부가 관할하던 기능까지 넓혀 지역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는 2005년부터 광역연합을 구상하고 있던 맨체스터 일대 지자체들은 연합 구성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 

GMCA 운영 기구는 10개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10명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시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독자 행정기관장이 있는 만큼 GMCA를 비롯한 영국 지자체 연합기구(CA)는 조세 결정권한까지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행정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 간사이광역연합과는 다르다. 

GMCA는 설립 후 중앙 정부와의 분권 협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을 이양받고 있다. 현재 교통, 경제 개발·재생·주거, 전략적 공간 계획, 교육·기술 및 훈련, 경찰, 소방 및 구조, 공공보건, 폐기물 등의 사무를 위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은 경찰·범죄를 담당하는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고 내각제 형태의 연합기구 각료 자격으로 정부의 보조금 확보, 교통 계획 수립, 경찰 및 치안 업무, 소방, 주택 및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10명의 위원들은 내각제 방식에 따라 각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주택분야에서 GMCA는 광역맨체스터내 27개의 주택협회 및 부동산 관리 회사로 구성된 주택개발그룹(GM Housing Providers Group)과 협력해 2021년 3월까지 4000개의 새주택을 공급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1억2500만파운드(한화 약 2029억1000만원)의 주택기금을 마련했다. 또 재개발도 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는 광역맨체스터교통국(TfGM)이 10개의디스트릭트 지자체들과 광역맨체스터 지역의 커넥티비티 및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협업한다. 저탄소 하이브리스 버스 전용 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GMCA는 기업성장허브(Business Growth Hub)를 토대로 지역내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며 투자유치청인 MIDAS는 광역맨체스터의 광범위한 분야에 관련된 비밀유지 자문을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GMCA는 간사이광역연합과 달리 단일 지자체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로서의 역량이나 정책 추진력도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도쿄도처럼 수직형 행정체계가 아니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업무 처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신 지자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메가서울에 앞서 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 추진해야" 목소리 커져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과 영국 GMCA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방 대도시권 추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밀집된 탓에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청년 인구의 이탈로 소멸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지역도 대다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느정도 인구규모가 돼야 큰 기업들이 내려가더라도 각각의 부산, 울산, 경남의 3자하고 협의안하고 부울경을 총괄하는 행정구역이랑 하면 되니까 행정효율이 생긴다"면서 "도로망을 계획할때에도 따로 계획하는것보다 하나의 메가시티 행정청이 생기면 행정청에서 전체를 놓고 효율적이 도로망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중요한게 아니라)수도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봐야한다"면서 "우리가 부울경, 광주 전남, 충청권 이런 지방의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의 메가시티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 메가시티가 자생력이 부족해 효과가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소속 지자체 가운데 인구나 경제면에서 압도적인 지자체가 있을 경우 소규모 지자체 특성이 존중되지 못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 메가시티로 꼽히는 마산·창원·진해시의 창원통합시가 성과와는 별대로 아직도 우려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연합 과정을 겪은 지방연합의 간사이광역연합과 출범 직후부터 단일 행정체계로 효율성을 높인 GMCA의 사례를 모두 참조해야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빠른 단일 행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대도시권같은 경우에도 그냥 행정부에 해당되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협의체라는게 별로 역할을 못했던 것처럼 부울경도 그냥 겉치례 연합일수도 있다"면서 "어떻게 화합적인 결합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의 오랫동안의 경험상 수평적인 도시권의 연합이라는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게 경험했던 과거라서 다시 반복하는게 과연 효과적인것이냐는 의문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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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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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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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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