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급여, 금융자산 등에 압류와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광양시청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11.13 ojg2340@newspim.com |
주정차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운영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실시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체납처분은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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