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환개시 일정 맞춰 국내법 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가 암호화자산의 글로벌 정보교환 체계 확산에 힘을 보탠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해마다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는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해당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동 체계 등을 이행하려는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OECD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향상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