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전 총괄이사·상장팀장·브로커 등 4명
"불특정 다수 코인거래소 회원들에게 피해입혀…사회 악영향 상당"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26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건네며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규모,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 전반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었고 연간 거래량이 천 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사회 깊숙히 자리잡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하여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적 성격에 비춰 거래소 담당 직원에게는 단순히 사기업 직원이 부담하는 준법정신과 청렴성, 도덕성을 넘어서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코인원 상장규정은 2021년 9월 제정됐는데 이사건 범행은 대부분 그 이전에 범해져 실효적 규율법인 가상자산법률은 아직 시행 전인 단계였다"라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려워 이를 공통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총괄이사 전씨는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피(비용) 약 19억4000만원을 받았다. 상장팀장인 김씨도 같은 방식으로 고씨와 황씨에게서 약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상장 신청할 코인을 낮은 가격에 먼저 사둔 뒤 이후 상장되면 고가에 되파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이들에게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3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 고씨와 황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