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배임 혐의로 기소…2심서 49억 유죄 인정
1심 징역 5년→2심 징역 6년, 상고 안해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에서 투자금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코인 개발업체 임원이 1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1년 늘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코인을 개발하는 한 홍콩 법인 B사에서 재무담당이사(CFO)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2019년 업무상 보관하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2만1245.99개를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해 설립한 C사 계좌로 무단 이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빼돌린 가상화폐는 B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개발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전체 가상화폐의 53%로 각 이체일 시가 기준 합계 37억5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B사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이더리움을 코인 개발 프로젝트와 무관한 C사에 이체한 행위는 B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가상화폐를 처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코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거래 내역을 추가해 이더리움 2만9474.99개를 무단 이체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37억5000여만원에서 59억6500여만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의 배임 혐의액을 49억5000여만원으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약 50억원 상당의 다액으로 죄책이 크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A씨는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