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여성 B(57) 씨에게 "서울, 수원, 성남 등 각지에서 음식점 21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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