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A씨 "파주시장이 2급 승진 지시" 주장
파주시 "시장이 특정인 채용 결정 불가... 사실 아니다"
행정소송 14일 의정부지법 진행... 법원 판단여부 주목
파주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11.09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임기제 공무원(9급)과 파주시가 승진 채용 약속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등 대립하고 있다.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는 파주시장을 상대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용에서 탈락한 이유로 소송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주목을 받았다.
소송에 따르면 A씨는 5년 임기제 계약직으로, 3번(2년+2년+1년) 연장돼 12년간 파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A씨는 근무 중 한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게 됐다.
A씨는 방송 이후 파주시장 비서실에서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비서가 보낸 카톡 메시지를 승진 채용 약속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A씨] 2023.11.09 atbodo@newspim.com |
하지만 승진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 없었다. 이에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 7급으로 채용될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과정을 거쳐 채용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시장은 '큰 성과를 낸 직원이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실시되자 채용약속을 믿은 A씨는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시험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됐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채용되지 않았다.
사전에 시장이 지시한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던 A씨는 결과적으로 실업자 신세가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A씨가 주장하고 있는 파주시장 승진 채용 약속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주시는 임용시험에서 절차를 준수해 면접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절차를 정확히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시험은 시장이 특정 개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A씨의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라는 성명을 통해 "해당 직원이 다시 임용되는 것도 문제고 임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특혜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바로 이런 것이 파주시의 가장 큰 과오(過誤)다. 말바꾸기 행정은 시정의 불신을 초래한다.
시장은 한 지자체의 수장으로 공인이다. 일반인의 말 한마디와 시장의 말 한마디는 무게감이 다르다. 공인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특혜 시비를 감수할 각오를 했어야 했다.
아무 생각없이 툭 던지듯 말했다면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시장의 말은 파주시 전제를 대표하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생활을 좌우할만큼 중요한 인사에 대해 어찌 아무 생각없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파주시는 전 직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지적할 정도로 공론화 된만큼 김경일 파주시장이 승진 약속 논란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으로서 책임방기(責任放棄)나 전임책성(專任責成) 시비에 휘둘리게 될 우려가 크다.
한편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첫 심리가 열려 법원의 판단에 주목되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