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10만 6000여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5000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5~18세, 2006~2019년 출생)과 장애인(5~69세, 1955~2019년 출생)이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이며,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12월1일부터 7일까지 신청자의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등을 고려한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연락 할 예정이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