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정산 합의 후 별도 손해 2억원 청구
법원 "추가 청구 않기로 동의…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항공의 기내지 편집을 대행하던 출판사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문화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 서울문화사와 기내지 2종류의 편집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항공편 운항이 상당수 중단돼 기내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2020년 3월 서울문화사에 '중문판과 일문판 4월호 편집에 대한 진행 중단을 요청 드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대한항공은 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 같은 해 6월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90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서울문화사는 미발행된 4~6월호의 편집비,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양측은 같은 해 8월 최종 정산에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문화사는 2021년 2월 대한항공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산 합의서와 별도로 지출된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사 측은 애초 계약 만료일인 2021년 1월 31일까지의 8회분 기내지를 정상적으로 편집·발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1억4400여만원과 기내지 전담 인력을 퇴직시켜 지출한 퇴직위로금 6600여만원을 대한항공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정산 합의를 통해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변제·정산했고 그에 부가한 다른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항공)는 민법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조항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했고 계약서에는 해지에 부속되는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약정이 없다"며 대한항공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서울문화사)와 피고는 정산 합의서에 '편집 대행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대금을 본 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한다'고 기재하고 정산 대금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계약 해지에 관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문화사가 기내지 정상 발간 시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순이익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월평균 매출액 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기내지 전담팀 인력의 채용과 퇴사는 서울문화사의 선택에 기한 조치였고 대한항공의 영향력 밖에 있는 문제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서울문화사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