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발암 라돈 검출'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48억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1: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법성이나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소비자 478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제품이 기존에 알려진 2만4천여 개가 아닌 두 배 이상 늘어난 6만여 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 침대 모델 7종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치인 1mSv(시버트)를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허용기준치를 9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로 낮을 수록 안전하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대진 침대 모델은 ▲그린헬스 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다.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소비자들은 "피고 회사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했고 원고들은 수년간 위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 또한 당시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 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 질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로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다만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폭될 경우 인체에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로 이 정도 라돈에 노출된 경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함에 따라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주거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건 매트리스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 사건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됨에도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이 사건 매트리스로 원고들이 건강상 이상이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대진침대는 일부 침대 모델에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방사성물질(모자나이트)을 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방사선 기준량을 최고 9.3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