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공소사실 부인해 다투는 입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일 오전 10시4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씨 형제와 이들이 대표로 있는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해 사기 혐의를 받는 직원 김모(34)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 측은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에 대한 등사 이후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09.15 choipix16@newspim.com |
직원 김씨 측 변호인은 "기록 증서를 열람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따로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로 과장·홍보·시세조종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억1212만개(당시 원화 가치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키는 등의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씨 형제는 이렇게 빼돌린 판매 대금을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에도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접수해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15일 이씨 형제와 김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씨 형제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등 270여억원을 동결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4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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