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어선 2척을 나포하고 선원 28명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일부 선원은 단속에 나선 경찰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불법 범장망을 검거하고자 해·공 합동 작전을 준비해 왔다.
항공기는 양망(친 그물을 걷어 올림)하는 순간을 채증하고 전속 기동·검색팀을 태운 경비함정을 투입해 신속한 검거에 나섰다.
나포한 어선 2척은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 어획물 1t을 압수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