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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됐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3:55

지난해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건 대상 가치 조사
올해 일주문 6건 보물로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주문(一柱門)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첫 번째 건축물로 사찰의 정문이다. 대부분 다포(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꾸며 놓은 건축 양식)계의 화려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찰의 주불전(主佛殿) 위주로 지정돼 2021년까지 일주문 중에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이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다"며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해 지난해 12월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 仙巖寺 一柱門)'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이번에 6건의 일주문을 보물로 추가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합천 해인사 홍하문 [사진=문화재청] 2023.10.27 89hklee@newspim.com

'합천 해인사 홍하문'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457년(세조3)에 중수(건축물의 낡고 헌 것을 고치는 것)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 중수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세조의 지원 아래 해인사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한 칸의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시를 내 기와를 올리는 맞배지붕 건물이며 정면 평방(기둥 위에 가로로 놓여 지붕을 받치는 부재)에 6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를 올린 다포식 구조로 서까래와 부연(서까래 위에 덧대는 짧은 서까래)이 있는 겹처마 지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함양 용추사 일주문 [사진=문화재청] 2023.10.27 89hklee@newspim.com

'함양 용추사 일주문'은 함양 용추 계곡 일대에 존재한 옛 장수사의 일주문으로 1711년(숙종 37)에 건립됐다.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장수사의 모든 전각이 소실될 때 유일하게 화를 피했다. 현재는 장수사의 암자였던 용추사의 일주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서까래와 부연으로 구성한 겹처마 구조이며 정면 평방에 7개 공포, 전체 20개 공포의 다포식 공포다. 이 일주문도 7개 공포로 구성돼 웅장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곡성 태안사 일주문 [사진=문화재청] 2023.10.27 89hklee@newspim.com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2017년 보수공사에서 확인된 상량문에 의하면 조선전기인 1521년(중종 16년)에 '조계문'으로 창건됐고 상량문에는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수결(서명)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후기의 건축 기법을 잘 보여주는 공포의 형식과 짜임을 통해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되어 온 건물이다.

주기둥 상부 안쪽에는 두 뿔, 큰 눈, 눈썹, 크게 벌린 입과 이빨, 머리 뒷부분의 갈기 등이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용두(龍頭)가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하동 쌍계사 일주문 [사진=문화재청] 2023.10.27 89hklee@newspim.com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영남하동부쌍계사사사적기문'에 따르면 1641년(인조 19)에 세워졌다. 전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전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포식 구조이고, 측면의 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대웅전으로 이르는 일직선상의 축에 따라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등의 전각을 건립한 산지가람배치 형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달성 용연사 자운문 [사진=문화재청] 2023.10.27 89hklee@newspim.com

'달성 용연사 자운문'은 1695년(숙종 21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1695년)과 중수기(1938년)가 남아있어 건축연대와 중수연대가 확실하다. 처음 명칭은 '일주문'으로 건립됐으나 1920년 사진자료에는 '자운문'으로 편액돼 있어 그 이전에 명칭이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정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우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다.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포계 구조로 겹처마 지붕이며, 주기둥의 부재 형태가 하부에서 벌어지는 비스듬한 형태로 독특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순천 송광사 조계문 [사진=문화재청] 2023.10.27 89hklee@newspim.com

'순천 송광사 조계문'은 신라 말에 창건됐으나 건립연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1802년(순조2) 중창됐으며 1842년(헌종 8) 큰 화재로 송광사의 대부분 전각이 소실됐으나 조계문은 살아남았다는 '조계산송광사사고' 등의 기록의 기록을 통해 1802년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886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에 포함된 송광사 배치도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겹처마 지붕이며, 공포는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2개 공포의 다포식 구조이다. 주기둥 안쪽 상단에 용두를 두었는데 조선 후기에 자주 보이는 장엄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총 6건의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인 협조와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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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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