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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년' 경찰 "인파 관리 매뉴얼 제정 노력"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6:00

인파 안전관리 방안 시행 상황 및 추진계획 설명
핼러윈 데이, 1개 차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중형승합차 26대·방송조명차 6대 구매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인파가 밀집한 지역에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뉴얼 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마련한 '인파 안전관리 방안'들의 시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등을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대혁신TF'를 출범시켜 국민안전을 목표로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파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해왔다.

방안은 크게 ▲신속한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법·제도 개선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6 yooksa@newspim.com

경찰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을 만드려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만큼 매뉴얼 제정은 법 개정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최대한 행안부와 협조하고 있고 행안부도 빨리 하려고 하지만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재난 관련 지원기관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매뉴얼 만드는게 앞으로 경찰의 과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파 운집 상황에 맞춰 축차적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핼러윈데이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 인근에 하위 1개 차로를 긴급차량 전용 통행로로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 행사에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 전차로를 통제했으며 해산 시 인근 일부 차로를 추가 통제해 보행자 이동로를 확보하기도 했다.

주요행사나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위한 현장대응 장비 도입을 늘린다. 일체형 경광등이 장착된 중형승합차는 지난해 시제품으로 3대를 제작한데 이어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한다.

경찰은 올해 중형승합차 26대와 방송조명차 6대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승과 하강이 가능한 리프트식 타워에 방송, 조명, 카메라 장비 등을 설치한 미국 스카이워치를 벤치마킹한 '고공관측 인파관리 장비' 도입도 추진된다. 실제 도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속한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대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분석대응기능을 강화했다. 반경 50m, 1시간 이내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반복신고로 감지해 접수 단계부터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시도청 상황팀(분석대응반)은 관내 주요 상황을 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반복신고나 112신고 등 위험징후를 인지하면 즉시 상황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관서와 상황기능까지 공유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신설해 중요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시에는 상황팀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상황팀장이 상황을 총괄, 지휘해야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의 직급을 경정에서 지휘관 급인 총경으로 올렸다.

112사건전파앱을 도입해 중요상황 발생시 지휘관의 휴대전화에 112신고 자동알림, 접수현황, 신고내용 실시간 확인, 길안내 등 관련 정보가 자동전파되도록 했다.

재해·재난 발생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출동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이 지난 16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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