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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시세조종 주도"…금융위, 외국기업 A사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9:00

유상증자 성공시킬 목적으로 자사 주가 인위적으로 부양
보유 주식 미리 처분해 3억 5000억원 상당 손실 회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자사 주가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외국기업 A사의 경영진을 검찰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A사의 주가가 지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상승폭은 26.8%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당국은 이번 시세조종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의 명의로 수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제출됐다.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 4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을 제출했고, 발행가액을 상승·유지하면서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당국은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지난 19년 이뤄진 A사의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하면서, 3억 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동시에 당국은 금융 소비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에 투자하기 전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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