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 품질·접근성 제고 고려 필요...내년 5월 자동 폐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23일 서울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환 법원 행정처장과 최민호 시장 모습.[사진=세종시] 2023.10.23 goongeen@newspim.com |
현재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이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이날 최 시장은 김 처장을 만나 이들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법안들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뿐만 아니라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했을때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돼 있다.
이 2개 법안은 내년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에 앞서 이들 법안 통과를 위해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 시장은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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