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체부 세종청사서 장관 취임식
OTT-제작사 저작권 보호조치 필요 언급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K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08년 주친한 '저작권법' 개정이 현 K콘텐츠 저작권 확보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MB정부에서 문체부 장관(2008~2011년)을 지낸 유 장관은 2008년 10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심을 갖고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을 주친했다. 주 내용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 단속 강화 및 저작권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이로써 2009년 한국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됐다. 한국은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었다.
유 장관은 "'강남스타일'(2012)이 나오기도 전인 2009년, 제가 취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저작권 문제"라며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것만 쓰냐, 우리 걸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1월1일 미국 대사가 전화로 '축하한다'고 전했다"며 "미국에서 (저작권)우선 감시 대상국 빨간 딱지를 떼겠단 거였다"라고 설명했다.
그해 10월 한·미FTA 후속조치로 저작권법 개정 정부안이 제출됐다. 저작권보호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에 대한 내용이다. 다만, 법 개정은 3년 후인 2011년 6월30일에 이뤄졌다.
유 장관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앞장섰던 게 한·미 FTA 영화 저작권 문제를 70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당시 국회서도 반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고 회상했다.
유 장관은 위와 같은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K컬처의 발전을 내다보고 한 정책이 아닌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보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OTT 플랫폼과 제작사, 창작자 간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플랫폼 환경이 바뀌었다"며 "글로벌이든 토종OTT든 예전에 제대로 대처를 안해서 (창작자 저작권문제) 발생된 일"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빨리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