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서울시버스 노사 사전조정 이렇게 성공했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2일 08:18

적극적 조정 및 대안적분쟁해결 필요성
서울시버스에 선제적 도입해 극적 타결

2022년 12월 취임하신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첫 번째로 2023년 1월 18일 서울시버스 사업장 노사를 방문, 노사 자율적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정 및 대안적분쟁해결 방식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셨다. 

아! 대안적분쟁해결이 무슨 의미인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지 처음 접한 내용이라,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버스 노사도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반문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우리위원회에서는 대안적분쟁해결팀을 구성한다고 논의를 거쳐 2월에 구성하여 업무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안적 자율적 분쟁해결 사업장으로 2023년 3월에 조정을 신청하겠다는 서울시버스를 목표로 잡고 사전 조정이 가능한 지 공익위원과 조사관 노사 현장 출장으로 사전 조정 여부를 탐색하였다.

올해는 버스 요금 인상 관련 이슈도 있고, 요금이 인상되면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을 3월에 신청할지 하반기에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신청할지 노조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하반기가 아닌 3월 말에 조정 신청하는 것으로 버스 노조 대의원회의 통과 되었다고 노조 통보가 전화로 왔다.

대안적분쟁해결 방법 검토 중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던 규정을 확인(조정전지원제도, 노동위원회 규칙)하여 사전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를 하였다.

근데 조정전지원제도는 정식 조정이 아니므로 조정전치주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음)가 적용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어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적법한 단체행동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조정전지원제도를 신청할지 의문스럽고, 최근 5년간 우리위원회에 신청된 적도 없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모르는 제도를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무슨 제도인지 모를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버스의 쟁의 행위는 버스 운행에 차질을 끼쳐 교통 대란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시민의 극심한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간 노동조합은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매년 조정신청을 하였고, 파업권 확보를 위한 벼랑 끝 대결 형식을 펼쳐서 첫 버스 운행 전 타결하였는데, 사전 조정은 파업권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조합원 수(1만8000명)도 많고 조합원들간 이해관계 및 추구하는 점(임금인상률이 중요한지 복지제도가 중요한지 등)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는 조정전지원에 동의할지 회의적이었다.

3월 7~21일까지 매주 1회의 노사 교섭에 공익위원과 3회 참관하여 보니 서울시가 참석하지 않은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 등 쟁점사항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 교섭인 3월 21일 오길성 공익위원과 같이 교섭장을 방문, 조정전지원 신청을 권고하면서 제도 설명하였다.

제도 설명 후 3월 21일 노사 서명으로 조정전지원을 신청하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신청서 접수 후 우리위원회 전산과 인터넷으로 예전 자료 찾아보니 2012년도에는 노사의 극심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조정이 결렬되어 첫차 운행 시부터 1시간가량 파업이 진행되었으나, 파업 진행 중에도 계속된 물밑 협상 끝에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되었다.

2015년도에는 파업 예정일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가 개최되었고, 조정기한을 연장하여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총파업 시한인 새벽 4시를 10여분 남겨 놓고 극적 타결되었다.

2022년도에는 조정 결렬되어 파업이 임박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결렬 직후 노사에 사후 조정을 권고하였고, 사후 조정 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파업 예정을 불과 2시간 반 앞둔 시점에서 타결을 끌어냈다.

결국 재정 주체인 서울시 교통행정과를 압박하기 위하여 첫차가 운행 시작하는 새벽 4시경 타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타결 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하였다.

노사 사전조사로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그 후 2023년도 3월 24일 조정전지원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몸풀기로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의견 제시 및 확인을 하는 자리였다. 노사는 조정전지원이 타결될 수 있는지 반신반의 상태였다. 사용자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을 사용자 일방이 할 수 없고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채 각자 의견만 제시하고 1차 회의가 종료 되었다. 조사관인 나도 임금 타결에 회의적이었다.

3월 28일 제2차 조정전회의 "오늘은 빨리 가기 어렵겠구나 새벽에나 끝나겠지"

임단협 타결이 되어야 서울시민들도 새벽 버스 운행되어 출근이 이상이 없고 시민들 불편 특히 서민들 불편이 없을 텐데. 그리고 해당 사업장 2만명의 근로자들도 고민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전에는 서울시버스 조정 마지막 회의 시 서울시는 파업 대책을 세워 파업 시 발생하는 버스 미운행을 대처하기 위하여 버스 대차를 준비하여 비용 측면에서는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었는데. 파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회의이니 버스 대차는 준비하지 않았겠구나.

3월 28일 16시 제2차 조정전지원 회의 시작. 회의 시작 전부터 엄청난 인파가 참석한다.

노조는 임단협 합의 추인 시 대의원 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며 대의원 70명을 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중노위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자동차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 노사정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 버스 임단협 타결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티타임 하였다. 비로 조사관은 중요한 사건이고, 전국적 사건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회의 시작 후 사용자는 임금 인상에 대한 실제 권한이 없으므로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야 조정이 진전될 것이라는 입장을 펼치면서 사용자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노사 자율교섭을 권고해 교섭실에서 노사 교섭하였다. 19시경 복지기금 연장에 대한 이견으로 노조 측과 사용자 측 회의장 밖에서 몸싸움 및 욕설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발생하였다.

20시경 서울시 교통행정과 과장과 담당자가 도착했고, 조정 공익위원과 면담 진행하여 서울시가 생각하는 임금 안을 제시하였다.

노조와 면담하면서 서울시 임금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거부하였고 또 다른 쟁점 사항인 복지기금 연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실 이제 교섭은 사용자보다 서울시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 노조와 면담 결과 4%는 임금 인상을 하여야 타결될 수 있음을 서울시에 전달하면서 조정전 지원회의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본 조정은 타결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고, 서울시도 그 내용에 공감하였다.

그 중간중간에 노조 대의원 70명 노조가 부르면서 회의 건물 앞 도열하였다. 노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안 작성을 제시(3.5% 임금 인상 및 복지기금 4억 증액)하였다.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찬반 투표(24시경) 통과 후 서울시 및 사용자를 설득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길고 긴 조정 회의는 종료되었다.  

"새벽 1시 반 노사 조정안 수락으로 종결되어 노사 및 서울시 서로 축하하며 모든 관계자 사진을 찍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분위기가 괜찮다.

새벽 3시, 모든 참여자가 퇴장하고 공익위원 3명과 조정팀 직원, 지노위 위원장 호프집으로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소희를 얘기하면서 누구는 조정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누구는 타결될지 몰랐다고 하고. 물론 결과도 좋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난다. 새벽 시간인데도 별로 피곤하지 않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것이 끝나는구나, 이제 더 흥미로운 사건이 시작되겠지.

노사의 염원과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해결 목표가 열매를 맺은 사건. 매년 이맘때 뉴스를 보며 새벽 버스 운행 여부를 신경 써야 하는 새벽 출근 근로자들,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 타결될지 조마조마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우리 모두 피곤하지만, 오늘만큼은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네"

김영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조사관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