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다음달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 전경 [사진=인천관광공사] |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전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51.5%)으로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행사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오랜 기간 지연돼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의 숙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와 각종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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