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대만의 유엔가입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1:09

이지용 계명대 교수

제78차 유엔총회가 진행 중이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일반토의(high-level General Debate)'의 올해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다.

유엔사무부총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는 17일 '그 어떠한 누구라도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 해를 끼치게 한다(exclusion of anyone harms global goals)'고 선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동아시아에서의 안보긴장도 고양,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유엔(UN)이 세계가 직면한 안보, 경제, 기후 등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정신과 메시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대만의 유엔가입이다. 대만(공식국호: 중화민국)은 GDP기준 전세계 21위 국가이다. 참고로 대만은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이고,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유엔이 세계의 다양한 이슈영역을 다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이다.

하지만 유엔은 대만의 유엔가입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엔은 대만 국적의 대만인과 기자 등의 유엔회의 접근조차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방침은 1971년 유엔총회 결의 2758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지용 교수

유엔총회 결의 2758호(이하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적 중국 대표로 인정하는 결의이다. 본 결의가 통과되기 전까지 대만은 제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유엔 창립멤버 국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다. 대만은 '결의'가 통과되기 직전 유엔 탈퇴를 선언했다.

대만은 이후 유엔 재가입을 신청해오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것이지 대만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만(중화민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주권국가로 유엔가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한 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대만섬과 실효지배 중인 도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 주장의 근거인 이른바 '92공식'은 '일중각표(一中各表)공식'으로 '하나의 중국이지만 그 표현과 해석은 중국과 대만이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대만 내에서는 '92공식'의 정당성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다.

또한 대만은 7차례에 거친 헌법 수정(증수조문·增修條文; 수정증보조문)을 거쳐 중국대륙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즉, 대만은 헌법상으로도 더 이상 중국대륙에 대한 주권이나 대표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대만섬과 실효지배 도서에 대한 합법적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만에 대한 주권을 바탕으로 유엔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이 '결의 2758'을 근거로 대만의 유엔가입을 거부할 그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 흡수통일을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유엔정신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하다. 책임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유엔 헌장 1장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으로 국제평화안전, 평등과 민족국가자결,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선언하고 있다. 2장 회원국 지위에 관한 4조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평화 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정치적 논리나 압박에서 벗어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전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요인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엔과 유엔 산하 수많은 글로벌 협력기구에 대만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유엔회원국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약력 =△전(前)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중국정치, 중국외교, 국제정치 전공 △미국 뉴욕주립대 정치학박사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저서: 중국의 초한전(2023)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