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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의 유엔가입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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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계명대 교수

제78차 유엔총회가 진행 중이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일반토의(high-level General Debate)'의 올해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다.

유엔사무부총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는 17일 '그 어떠한 누구라도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 해를 끼치게 한다(exclusion of anyone harms global goals)'고 선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동아시아에서의 안보긴장도 고양,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유엔(UN)이 세계가 직면한 안보, 경제, 기후 등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정신과 메시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대만의 유엔가입이다. 대만(공식국호: 중화민국)은 GDP기준 전세계 21위 국가이다. 참고로 대만은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이고,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유엔이 세계의 다양한 이슈영역을 다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이다.

하지만 유엔은 대만의 유엔가입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엔은 대만 국적의 대만인과 기자 등의 유엔회의 접근조차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방침은 1971년 유엔총회 결의 2758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지용 교수

유엔총회 결의 2758호(이하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적 중국 대표로 인정하는 결의이다. 본 결의가 통과되기 전까지 대만은 제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유엔 창립멤버 국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다. 대만은 '결의'가 통과되기 직전 유엔 탈퇴를 선언했다.

대만은 이후 유엔 재가입을 신청해오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것이지 대만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만(중화민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주권국가로 유엔가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한 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대만섬과 실효지배 중인 도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 주장의 근거인 이른바 '92공식'은 '일중각표(一中各表)공식'으로 '하나의 중국이지만 그 표현과 해석은 중국과 대만이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대만 내에서는 '92공식'의 정당성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다.

또한 대만은 7차례에 거친 헌법 수정(증수조문·增修條文; 수정증보조문)을 거쳐 중국대륙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즉, 대만은 헌법상으로도 더 이상 중국대륙에 대한 주권이나 대표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대만섬과 실효지배 도서에 대한 합법적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만에 대한 주권을 바탕으로 유엔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이 '결의 2758'을 근거로 대만의 유엔가입을 거부할 그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 흡수통일을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유엔정신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하다. 책임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유엔 헌장 1장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으로 국제평화안전, 평등과 민족국가자결,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선언하고 있다. 2장 회원국 지위에 관한 4조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평화 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정치적 논리나 압박에서 벗어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전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요인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엔과 유엔 산하 수많은 글로벌 협력기구에 대만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유엔회원국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약력 =△전(前)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중국정치, 중국외교, 국제정치 전공 △미국 뉴욕주립대 정치학박사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저서: 중국의 초한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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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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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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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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