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건 전부 확정…올해 미신청자 내년 소급 신청 가능
군용 헬기 모습. [사진=KAI 한국항공우주산업] 2023.09.22 atbodo@newspim.com |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수색비행장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전동 및 대덕동 주민 일부에 대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고양시 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 지역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양시는 작년부터 '고양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상 대상 및 보상 금액을 심의해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초 보상금 신청 234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4건에 전부에 대해 지급 확정을 의결한 후 총 3,191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과 보상구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군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구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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