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모발서 마약 검출돼도 DNA 미검출 시 증명력 인정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2:01

원심 징역 1년 2월→대법서 파기환송
필로폰 투약 객관적 증명력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됐더라도 유전자(DNA) 정보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투약 증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됐고, 차량 수리비로 420만원이 발생됐다.

A씨는 또 수차례 무면허 운전과 함께 운행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가 발견돼 향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법인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1개월 후 동일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경우, 피고인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죄 판단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울러 A씨의 4~7cm 길이 1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후 필로폰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1개월 후 2차 모발검사(1~3cm, 3~6cm, 7cm 이상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검출)에 1차 모발검사 이후 투약사실에 관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마약에 대해서 A씨 모발에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감정서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길이 6~9cm 가량의 모발의 모근부위부터 3cm 단위로 절단한 3개 구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공소사실인 2021년 7월 4일경~같은해 8월 5일경 필로폰 투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은 "2021년 8월24일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음에도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2017년 3월 "모발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