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지난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각 범죄가 중대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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