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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 심화, 양자택일 압박 커져…삼성·SK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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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행정부에 中 수출 규제 강화 전면 확대 촉구
국내 기업, 역대급 양극화에 1년 유예 연명 어려워
"빠른 판단 통해 '선택과 집중'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 모두 국내 기업들에는 중요한 반도체 수출처·파트너지만, 최근 중국의 급격한 반도체 기술 성장으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심화된 '미중 양극화' 구도를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 14일 마이클 매콜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10명은 중국의 '화웨이'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전면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전달했다. 화웨이가 이달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MIC가 개발한 7나노 첨단 반도체를 탑재하자, 미국 내부에서는 수출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 상무부의 수출 규제의 '구멍'에 대해 거듭 경고해왔다"며 "이런데도 상무부는 중국 공산단 통제 하의 기업들이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MIC가 생산한 반도체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화웨이와 SMIC, 이들 기업의 모든 자회사를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업의 제품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쓰였으면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전략'을 버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중국 관영매체 'CCTV'는 뤼팅제 중국우정전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에 3~5년 뒤처졌다는 서방 국가들의 판단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다"고 전하는 등 미국의 규제에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화웨이 사태'로 인해 미국의 반도체 기술·장비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가 더 세밀화되고 규제 위반 적발 시의 제재도 강화될 움직임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두 국가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지난해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 예외 대상으로 '1년 유예'를 받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유예로 연명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유예 시기도 다음달 종료되며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을 통해 반도체 공급·제조·판매 등을 해 온 일종의 균형 전략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 되레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의 규제 방침에 맞춰 이미 중국 수출을 중단하면서 미중 양극화 대결 구도가 더 심해진 만큼, 국내 기업이 빠른 판단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 'LPDDR5'와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규제 대상인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 중국 거래 및 반도체 유출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한층 높아진 상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의 미중 반도체 갈등은 과거 미·소련의 냉전체제와 미·일 무역 분쟁을 모두 합친 역대급의 긴장체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국내 기업들은 더 이상 균형 전략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며,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에 미국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만큼 미중 반도체 갈등이 당장 해소될 여지는 크지 않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전략적 판단을 명확히 한 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쪽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기업의 대 중국 수출 규모 및 산업 의존도가 작지 않고 미국과도 기술 협업을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미중 균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은 절대적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섣불리 양자택일 할 경우, 당장 국내 기업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며 "미국과는 안보·경제를, 동시에 중국과는 무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협업을 이어가는 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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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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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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