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환경당국이 대기 자가측정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측정대행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모습 [사진=한강청] |
14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두 달 동안 대기자가측정 관련 사업장 25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별여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측정대행업체 등 8개 업체(대행업체 4개소ㆍ배출업체 4개소)의 덜미를 잡았다.
한강청의 이번 점검은 수도권 측정대행업체의 업체 수 증가(2018년 78개소→2022년 128개소)로 저가 계약에 의한 부실 측정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등의 자료를 사전 분석해 측정값 조작 등이 의심되는 25개소를 선정,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 측정공이 없는 굴뚝에서 허위 측정, 자가측정 결과 미기록 등이다.
인천시 소재 A 측정대행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해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했는가 하면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기록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안산시 소재 B 측정대행업체는 굴뚝의 측정공이 없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발행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 대기배출업소는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15ppm)을 4.8배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기준 이내의 측정값만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다.
한강청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업체 등 형사처벌 대상업체 5개소는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로 측정한 측정대행업체 2개소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토록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가 하면 허위로 측정한 대행업체 직원 7명에게도 국가자격증 자격을 1년 정지하도록 관할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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