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의회는 7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보빈 의원의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심사한다.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이 7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의회] 2023.09.07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안건 14건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보빈 의원의 '상남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영화문화 영상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봅시다' ▲문순규 의원의 '행복마을학교 예산 복원 촉구' ▲홍용채 의원의 '창원, 씨름 중심 도시로의 명성 회복을 위한 제언' ▲이정희 의원의 '창원시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강창석 의원의 '노인보행환경 개선 촉구' ▲김혜란 의원의 '창원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김상현 의원의 '기초의원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충실하자' 등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이해련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종 사업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이 없다"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시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는 13일부터 이틀간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임시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