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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특공 연 7만호 공급…특례 대출조건 대폭 완화·청약기회 다양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49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42

출산만 하면 공공주택 특별공급·민간주택 우선공급
특례 구입자금대출 최대 9억원 이하 주택·한도 5억원 상향
새 청약제도 빠르면 올 연말 시행
부부 통장 기간 합산·부부 개별 청약도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특례 저리 대출 지원과 함께 청약제도도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출산만 하면 공공주택 특별공급·민간주택 우선공급…연 7만호 공급

국토부는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선 공공·민간주택에 특별공급 물량 연 7만호를 배정했다. 특히 공공주택(뉴:홈)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만 하더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 3만호 규모를 공급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며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에서도 출산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1만호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물량의 20%를 먼저 배정해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공주택 기준과 같으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당첨우선 순위는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된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가구를 위한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연 3만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건설·매입·전세 공급물량(연 2만호)은 물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1만호)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기존 31㎡~60㎡이었다면 40㎡~80㎡으로 더 큰 주택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입주 대상은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임대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된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가 계획한 연간 공급물량에서 출산가구만 따로 추가로 늘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자녀·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겹치는 물량으로 출산 가구의 경우 특별공급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 구입자금대출 최대 9억원 이하 주택·한도 5억원 상향…전세대출도 소득요건 1.3억원 상향

국토부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선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0.2%p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로 미혼·일반 가구(6000만원)와 신혼 가구(7000만원)보다 2배 수준으로 높였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만 1주택 구구에 대해서도 허용을 검토 중이다. 대상 주택가액은 9억원(기존 6억원), 한도는 5억원(4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억 600만원 이하만 적용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로 5년간 적용된다. 시중 금리보다 약 1%~3%p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적용기간도 5년 더 연장돼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구입자금 대출의 자격기준과 같다.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은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을 포함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의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며 한도는 3억원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시중금리보다 약 1~3%p 저렴한 1.1%~3.0%이 적용되며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된다. 특례 전세대출 역시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로 금리 인하되며 4년 연장돼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제도도 유리"…부부 통장 기간 합산·부부 개별 청약도 가능

청약제도도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바뀐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신혼·생애최초 등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만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청약기회는 크게 확대된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현재 이 경우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해 왔다.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돼 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 경우 신혼가구가 미혼 가구보다 유리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다만 청약저축통장에 한하며 배우자 가입간의 50%만 작용하고 가점도 최대 3점으로 제한해 가점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부부의 개별 청약 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 이 경우청약시점의 부부 무주택요건은 유지돼야 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진다. 다만 자녀수 가점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청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가구에 대해서도 혼인하더라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들 제도들은 시행규칙이나 여러가지 지침 등을 빠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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