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비자 장벽에 막힌 코리안 드림"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5

한국 유학 비자 발급 '하늘에 별따기'
비용 및 생활비 부담...까다로운 비자 재발급 조건
비자 발급 요건 완화 · 대학 자율성 보장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베트남)=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에 가고 싶지만 돈도 많이 들고 비자 받기도 어려워서 부담이 된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동아대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황르(19) 씨는 한국어과 교수를 목표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비자 발급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연장 조건 탓에 쉽사리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안웍(20)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을 8개월간 다니기도 했다. 한국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고 한다. 비자 발급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 발급 가능한 비자가 많지 않으니 알선하는 업체나 브로커를 거쳐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업체를 통해서 한국 유학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베트남 돈으로 2억동(약 1100만원)이 필요했다고 한다.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개인이나 가족들이 비용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출이나 사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뉴스핌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인 안웍(맨 왼쪽) 씨와 황르(맨 오른쪽) 씨2023.07.28 krawjp@newspim.com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베트남 학생의 유학 비자는 학사 및 석박사 유학(D-2)비자가 나오는데 6개월 단위로 발급이 된다. 비자 발급때와 마찬가지로 재발급 받는 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정능력 입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비자를 연장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통장 내역들을 살펴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시간제 근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 연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유학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비자를 발급받고자 대출이나 사채를 쓴 학생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이탈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유학 비자 발급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외국인의 방한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유학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유학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해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으로 기준선을 낮췄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생 800만원으로 입증기준이 추가로 완화됐다.

◆유학생 밀어내는 엇박자 '비자정책'...대학에 자율성 보장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학비자 발급 장벽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으로 구분하고 입학허가서 발급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또한 수업료 등 유학 비용은 대학재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법무부가 기준을 정하고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유학을 잘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유학생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유학생 등록금과 관련해 얼마전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자체 지침으로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서 발급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입학허가서 발급 후 비자를 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송금에 문제가 있거나 반환 수수료가 발생해 간혹 비자발급 후 등록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하면 허위초청에 해당해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해 곤혹을 치룬다고 한다.

대학 재정을 염려해 법무부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닐 것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향후 비자발급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도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제대학교 캠퍼스 전경[사진=인제대학교] 2023.08.30

비자 발급 심사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에 공개된 유학 비자발급 기준은 학력요건, 재산요건 외에 무단이탈 가능성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학력과 어학요건을 검증하고 있다. 어학요건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TOPIK점수를 기본으로 했는데, 이번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세종학당 점수를 추가했다.

그런데 세종학당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외에 전무하다. 그런데 어학능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해외에 사회통합운영기관을 설치해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또한 유학생 유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단이탈 가능성으로 비자를 불허하는 것이다. 비자영사는 무단이탈 가능성으로 기존 대학평가를 한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다. 대학평가에서 컨설팅 또는 비자제한 등급인 하위대학으로 평가 받으면 사실상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유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닌 비자가 잘 나오는 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경기 북부 소재 전문대학에서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국제교류처장은 "대학 평가를 기존 유학생 중 무단이탈한 비율을 가지고 심사하는데, 이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체 재학 유학생 대비 무단이탈 학생 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현실은 최근 1년간 입학한 유학생을 분모로 하고 전체 무단이탈 학생 수를 분자로해 무단이탈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 등 특별한 시기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분모가 줄어들어 계속 하위대학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도 눈물겹다. 수업참여 일수를 일일히 확인하다 결석이 잦아지면 담당 교수가 면담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하면 장학금으로 재등록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사라지면 유학생 담당직원이 소위 '체포조'를 만들어 찾아다닌다. 하지만 이탈 유학생의 소재를 파악해도 본인이 귀국을 거부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서광석 교수(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과)는 "입학에 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역대학과 연계해 체류관리에 협력하고, 최종적으로는 유학생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유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