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매수행위)를 받고 있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서 청장과 당시 정무특보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청장과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진=대전 서구] 2023.08.23 gyun507@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경시 대전서구체육회장 당시 후보가 언론을 통해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철모 청장이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장우 대전시장과도 조율이 됐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서철모 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철모 청장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서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30여년 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구청장 취임 후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 청장도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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